체력 15%→25%·면접시험 10%→25% 비중 확대
현장실무형 교육과정 도입 등 신규임용자 교육훈련도 개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호 그리고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강인한 체력은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수조건이다. 이에 2027년부터 소방관을 채용하는 체력시험에서 남녀 응시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
소방청은 23일 오전 정책브리핑에서 현장에 강한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을 위해 2023년부터 달라진 체력‧면접시험 방식과 2027년부터 달라질 체력평가 종목 및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소방현장에서 필요한 체력을 검증하고 소방직무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2022년 법령개정을 통해 체력과 면접시험 점수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 2023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또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간부후보생 포함)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기존 체력 15%, 면접 10%의 반영비율을 체력 25%, 면접 25%의 비율로 상향했다.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개선
체력시험의 경우 기존 기초체력 위주 6개 종목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 종목 + 왕복오래달리기로 종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식 종목은 동작분석을 통해 소방업무에 필요한 근력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단오르내리기 ▲소방호스 끌고 당기기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 소방임무 수행 중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동작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이와 같이 현장 직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만큼 올해 성별‧연령별 필드테스트를 거쳐 2027년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소방에서는 체력시험에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규임용자 교육훈련 강화
아울러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을 위해 신임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그동안 소방청은 신규임용자 교육기간을 19주에서 24주로 확대하고 실화재 진압 훈련과 같이 실제 재난현장에서 적응성 높은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전환해 왔다.
한편 소방청은 신임교육 기간 중 화재‧구조‧구급 분야별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해 졸업 시점에 즉시 현장 활동이 가능한 완성형 소방공무원을 육성‧배출하기 위해 현재 24주인 신임교육 기간의 점진적 확대도 검토 중이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인재선발 방식 개선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적합한 인재를 채용‧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국가정책 및 시대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방정책을 발굴‧개선하고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