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고종승 = 전북 장수군은 장수읍 두산지구, 장계 2지구(신동마을), 금덕지구(호덕,위동,침동마을) 총 1509필지(53만9704.1㎡)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난 17~19일 주민설명회를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효과, 사업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도 함께 실시했다.
장수군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사진=장수군] 2024.01.22 gojongwin@newspim.com |
장수군은 토지소유자(토지면적 포함) 3분의 2이상의 사업추진 동의를 얻어 차후 장수군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지적불부합지가 크게 해소됨은 물론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하여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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