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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 금품제공'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2심도 집유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5:22

선거운동원에 5000만원 불법 제공 혐의
"두번째 출마하면서 기본사항도 준수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022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 2022.05.23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조씨가 캠프 지원본부장이던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당시 A씨가 해당 자금을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회계담당자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면서 구체적인 사용 용도나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도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5000만원 중 일부는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해 선거사무원 수당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댓글작업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 금품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캠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공직선거법 규정도 숙지해야 한다"며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관계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강하게 지고 있음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잘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이 두번째 출마임에도 기본적 사항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초범이고 일부 자금은 정상적 비용으로 지출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도 (형을) 변경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22년 5월 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해 캠프 지원본부장 A씨에게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전 총괄본부장 B씨는 각각 1100여만원, 3000여만원을 다른 캠프 관계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도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조씨 측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금품 제공이라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냈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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