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수천만원 제공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해 있다. 2022.05.23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상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통화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자금 중 일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법의 인식정도가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운동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 A씨에게 기준치를 초과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지원본부장 A씨와 B씨는 각각 1100여만원, 3000여만원을 다른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배분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금품제공이라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금품제공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조 전 후보는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냈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자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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