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 의상, 공연 구상까지 했으나 인지기능장애 호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행세를 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가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 9 단독, 판사 안형준)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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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지망생 및 가수 활동(소위 아이돌 그룹)을 하면서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11년 7월 받은 모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안 씨는 고등학교에 복학과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안 씨는 2017년 11월 같은 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척추질환 등으로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안 씨는 아이돌 활동을 하며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에 대한 구상을 해 왔다. 또 기획사와의 갈등 해결, 다양한 사업에 대한 구상 등 여러 역할을 해왔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병원에 내원해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기분이 오락가락 해요"라고 말하며 약 7개월간 진료를 받았다.
같은 병원에서 2020년 5월 18일 실시한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 및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함으로써 K-WAIS-IV(한국판 웩슬러 성인지능검사 4판) 측정결과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전체지능 60'이라는 결과를 얻고, 같은 달 21일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한 다음 같은 달 27일 모 지방병무청에 심리평가보고서,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을 제출해 같은 날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