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장과 릴레이 현장소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플랫폼 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5~18일까지 3일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신년간담회를 가졌다.
경제 6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고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4.01.19 plum@newspim.com |
한 위원장은 먼저 플랫폼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 제정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소통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법이란 매출액, 이용자 수를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부당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보고에서 이런 방향의 플랫폼법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 업계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은 혁신이 아닌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법 제정의 취지와 내용, 필요성,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해 등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장행보를 강화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인센티브를 재설계해 내실 있는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 정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정위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탈법행위 엄중 감시 등의 노력을 각별히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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