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포항지역 한 소방공무원이 출마예정자(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9일 경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에비후보자) B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시키는 등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청사[사진=뉴스핌DB] |
경북선관위는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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