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29일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함안군이 효율적 도시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오는 29일 함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 사진은 함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1.18 |
이에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화 지역의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을 제시한다.
군은 비시가화지역 404.2㎢ 중 21.07㎢ 규모의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해 고시·시행할 계획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근린형, 산업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 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전창훈 도시건축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군민, 관련 업계 등에 사전안내를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성장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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