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신고 취하 압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상록해운이 업계 정상관행에서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15% 비율로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 오다 2021년 7월부터 A 업체에만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A업체는 같은 해 6월 평택·당진행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는데, 만일 선정이 될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또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까지 계약예선업체 7곳에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도 수취했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현재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상록해운은 2022년 8월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1주일 이내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상록해운 예선배정담당 임직원은 신고인에게 '신고 취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송부한 후 신고인의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 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에 엄중 제재 필요성을 느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에 대한 상록해운의 보복조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뿐 아니라 법인을 고발함으로써 충청지역 사업자들에게 보복조치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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