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인재개발 기본계획·경찰공무원 교육 훈련 규정 및 규칙 개정 의결
현장 대응력 강화 위한 실무 중심 교육
'중간관리자' 경정 지휘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와 중간관리자인 경정(경찰청 및 지역 경찰청 계장급) 등 관리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훈련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한 '2024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과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우선 기본계획에는 올해 경찰이 인재개발 관련해서 추진할 주요 과제들이 제시돼 있다. 과제로는 ▲직무·역량 중심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강화 ▲현장대응력 강화 ▲교수자 역량 제고 통한 교육훈련 품질 향상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현장대응력 강화의 경우 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범죄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로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 횟수를 2발에서 3발로 늘리고,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 도입 등이 세부 방안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임경찰관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편성하면서 관리자와 교육자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리자 자격심사제를 도입한다. 또 확장현실(XR), 가상현실(VR)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중간관리자로 경찰청과 시도청 계장 및 팀장, 일선 경찰서 과장인 경정 직급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이 아닌 경찰대학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는 경정과 총경 등 중간관리자급 경찰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정들은 승진시 기본교육을 받는데 과거에는 경찰대에서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인재개발원에서 4주 과정으로 진행됐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재직자들의 직무 위주 교육이 진행되는데 경찰대에서는 지휘역량을 높이는 등 종합적인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치안정책 교육을 이수한 경정급을 대사으로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경찰서장 보임에 불이익이 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정과 총경 이상의 중간관리자들의 지휘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경찰대로 기본교육과정 업무가 이관됐고 교육 후에는 심사를 통해 경찰서장 보임 등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사격훈련을 확대하고 신입 교육을 중심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무교육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