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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방대원·응급의료인 대상 폭력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50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0:50

재범 이력 있거나 범죄 중할 경우 실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을 향한 폭력범죄가 있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7일 일선 검찰청에 구급·구조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응급의료에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등 법정형이 중한 특별법을 일반 형법상 폭행, 상해보다 우선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주취 상태에서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법상의 특례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범행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함과 동시에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소하도록 했다.

인명 구조와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향한 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 12월 1.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참변을 당한 데 이어 올해 1월 강릉 지역 응급실에서는 주취자 폭력으로 응급실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활동 방해 건수는 2021년 260건에서 2022년 317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폭행 상해의 비율이 2022년 288건으로 가장 높았다.

검찰은 재범 이력이 있거나 심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부지검은 호흡이 곤란하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의식 확인을 위해 가슴을 누르자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모을 때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같은 해 5월 논산지청은 의사로부터 퇴원요구를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옆구리를 발로 찬 사건을 수사했고, 해당 피고인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에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대원, 응급의료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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