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6일 일선 검찰청에 관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대검은 2022년 10월부터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검찰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임금체불 범행에 대한 엄정대응,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식기소 확대를 지시하는 등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장소와 형태에 특수성이 있어 임금체불 피해 신고와 신속한 체불임금 수령이 어려운 선원들에게는 '선원법'을 적용해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여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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