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연세액의 약 4.58% 공제"
[남양주=뉴스핌] 박동화 기자 = 남양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주시 청사 전경. [사진=박동화 기자] 2024.01.16 ftbodo@newspim.com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2회(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는 제도로,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시기별 공제 혜택이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나,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남양주시청 세정과 시세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된 연납 세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번호납부, 지방세납부 ARS(☎031-590-8080),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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