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승진한 후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로 선물을 준 공무원에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47)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57)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 등 모두 175만원 상당을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수산물판매상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105만원을 결제하고 홍어와 우럭 등을 그에게 선물했다.
앞서 B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28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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