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횟수·금액 등 세부 허용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된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이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금지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2024.01.16 yooksa@newspim.com |
현행 금지됐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는 앞으로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판매할 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영업에 해당해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평가했다.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 우려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은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상황도 고려됐다.
다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는 소규모에 한해 적용된다.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 금액 등에 대한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한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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