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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사건' 민주당 의원 소환 시작…향후 수사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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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이성만·허종식 3명 소환조사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등 다음 조사 유력
오는 31일 윤관석·강래구 재판에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17명의 현역 의원 추가 소환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이 총선 전 일부 의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돈봉투 사건 관련 수수자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며 수수자 특정 작업을 계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이들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자 캠프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살포된 돈봉투 20개로, 총 6000만원이 살포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수수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총 3명이다.

임 의원 등 3명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등 수수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인물들이다. 2021년 4월 28일 녹취록에는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10월 윤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인천 둘'은 이 의원과 허 의원, '종성이'는 임 의원을 뜻하는 게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임 의원 등 3명과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 4명을 더해 총 7명의 이름이 언급된다.

지난해 10월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윤 의원이 '다 정리해버렸는데 모자라'라고 말하면서 1차 전달 현장에 없어 미처 돈봉투를 교부하지 못한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에게도 (돈봉투를 전달한다는 것이) 녹취록의 취지냐"고 물었고, 이 전 부총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 의원 등 나머지 4명이 다음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는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 예정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의원은 '김남국 김병욱 김승남 김승원 김영호 김회재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박정 백혜련 안호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용빈 임종성 전용기 한준호 허종식 황운하' 등 총 21명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1차 돈봉투 살포가 벌어졌고, 다음날 윤 의원이 의원회관을 돌며 나머지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8일 모임에 참석한 의원 11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용빈·김남국·윤재갑·김승남 의원 등 4명에 대한 조사 이후 특정 작업이 마무리된 현역 의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조사가 지연될 경우 일부 의원들을 먼저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오는 31일 열리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선고 결과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상황이다.

돈봉투를 조성한 인물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최근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와 나머지 수수 의원들의 향후 재판과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윤 의원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직접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수수자와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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