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바디캠 사용 상황 기준·관리체계 구축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경찰착용기록장치인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녹화장치)을 정식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흉악범죄 예방과 경찰관에 대한 폭언 등 난동행위,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도입과 세부 규칙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추가하면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기준을 마련했다.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체포·구속 ▲범죄수사 (범행 중·직전·직후이면서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있을 때) ▲대상자의 요청·동의를 얻은 경우 ▲인공구조물 파손, 붕괴 위험,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경찰관은 바디캠을 사용해 영상을 촬영할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고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해야 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15년 경찰이 시범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자료=경찰청] |
이번 법에 적용대상은 공적으로 경찰에서 지급되는 바디캠에 해당된다.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개인 안전을 이유로 바디캠을 구매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조치에 근거해 향후 등록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경찰관들은 현장 증거 확보와 경찰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디캠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에 따르면 바디캠을 시범 운영하던 2020년 조사에서 경찰관들의 73%가 통제를 강화해 운영해도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바디캠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정식 도입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시범 도입 당시 현장에서는 정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보 수집, 보관, 보호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식 도입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그럼에도 바디캠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바디캠과 관련한 근거 조항이 일부 마련되기도 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식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바디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향후 예산 확보가 과제로 꼽히고 있다. 경찰은 지역경찰을 중심으로 외근이나 교통 경찰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구매 규모 선정 등을 위한 계획 협의 뿐 아니라 규격 마련,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세부 사항 조율의 속도나 방향이 예산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에 소요되는 예산 추계를 제출하고 이른 시기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내놓은 비용 추계와 검토보고서에서는 바디캠 정식 도입시 5년간 총 589억6000만원이 소요돼 연 117억9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나 장비 규격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예산 확보가 중요한만큼 이달 말까지 예산 추계를 제출해 관계당국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