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규정에 따라 3선 도전 불가능
회추위, 오는 2월말 차기회장 후보자 추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3선을 포기하고 공식 용퇴를 선언했다.
DGB금융은 김 회장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용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사진=DGB금융그룹] |
지난 2018년 5월 취임한 김 회장은 경영 혁신 활동에 힘입어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및 글로벌사업을 가속화하고 그룹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비은행 계열사의 견조한 성장기반 확보로 DGB대구은행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해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회장 취임 후 DGB금융그룹은 총자산 100조원, 당기순이익 4500억 원에 이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했다.
김 회장의 용퇴는 정관상 나이제한이 3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GB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 15조(이사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4년 11월 생인 김 회장은 현재 만 69세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한때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한 3선 도전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나서 "이미 회추위가 열린 상황에서 현재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축구 시작하고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는 등 금융당국 압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5일 회추위는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월말 최종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최용호 회추위원장은 "김 회장이 그룹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회추위도 퇴임 의사를 존중한다"라며 "회추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