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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발의

기사입력 : 2024년01월12일 07:57

최종수정 : 2024년01월12일 07:57

개원이래 최초... 예결위 의사권 방해·홍보용품 과다 지출·품위 유지 위반 등 사유

[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강진군의회 개원이래 최초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11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유경숙, 정중섭, 윤영남, 위성식, 서순선, 김창주 등 강진군의회 6명의 의원은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장 [사진=강진군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예결위 의사권 방해, 의회 홍보용품 과다 지출, 본예산 역대 최대 삭감 처리, 품위 유지 위반 등이다.

발의된 불신임 결안안은 오는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신임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 순간부터 의장직에서 해임된다.

김보미 의장은 이번 불신임 결의안은 법령 위반 사실이나 직무 불이행 사실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군민의 의회로 만들겠다는 정치 혁신 의지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했다.

김 의장은 "저는 불신임 의결의 사유인 법령을 위반한 적도, 업무를 태만히 한 적도 없다. 진실은 군민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이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청년 정치에 대한 명분없는 탄압이며 의회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버텨야 할 이유도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이기에 명분없는 끌어내리기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싸워 당당히 군민들 앞에 다시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보미의장은 불신임 결의안 상정일인 오는 16일 오후 2시 군청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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