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행정부, 긱(Gig) 노동자 축소 새 노동규칙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3:42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긱(Gig) 노동자 등 일부 독립사업자를 피고용자로 인정하도록 강제하는 새 노동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운송, 제조, 의료 및 앱기반 긱 서비스 등 계약 노동과 프리랜서에 의존하는 업체들의 노동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긱 노동자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맡는 초단기 근로자를 말한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주로 배달이나 대리운전, 택시운전 등 비상시적이고 비정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긱 노동자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새 규칙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한 기업에 종속적일 경우에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경쟁사를 위해 일할 경우에는 독립사업자로 간주하도록 기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던 트럼프 행정부 때의 규칙을 바꾼 것이다.

새 규칙은 3월 11일 발효한다. 새 규칙은 피고용 근로자의 범위를 놓고 법원이 오랫동안 인정한 기준을 채택했다. 즉 기업이 근로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의 범위, 또 업무가 기업 사업의 불가결한 부분인가 등을 독립사업자로 보느냐 근로자로 보느냐의 판결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노동부는 새 규칙이 발효되더라도 근로자를 재분류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비용 절감을 위해 고의로 근로자를 독립사업자로 분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새 규칙에 따른 긱 노동자의 범위는 독립사업자를 매우 좁게 인정하는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의 임금법에는 못 미친다.

줄리 수 노동장관 대행은 기자들에게 근로자를 직원이 아닌 사업자로 잘못 분류하면 저소득 근로자들이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같은 법적 보호막을 잃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를 위한 100년간의 노동 보호 전통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를 전제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옹호 단체와 일부 민주당 공직자들은 새 규칙이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환영했다.

사업자 단체와 공화당 의원들은 수백 만의 근로자가 돈 벌 기회를 잃고 근로자 범위에 대한 혼란을 자초해 소송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새 노동 규칙을 강하게 비판했다. 빌 카시디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새 규칙이 노조 가입자를 늘리는 것만 도와줄 것이라며 규칙 취소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프리드만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노동부가 근로자를 사업자로 잘못 분류하는 사례를 적발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어 새 규칙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미 최대의 사업자 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이 규칙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규칙이 건설, 의료 분야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새 규칙이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이른바 긱 노동자들에 의존하는 사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기술기업 사업자 단체인 체임버오브프로그레스는 독립사업자를 피고용자로 재분류하면 340만명으로 추산되는 긱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 상실액이 3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버 테크놀로지스와 리프트 등 기업은 새 규칙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배달원들이 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는 각각 성명을 내고 규칙으로 사업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시위자가 지난 해 6월 22일 매사추세추주 보스턴에서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 업체의 노동법 준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