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증권사 대상 부동산 PF 기획검사 결과 발표
"중대 위규사항, 엄정 제재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임직원이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행사 등에 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리로 사적 대여하는 등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사익을 취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12월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추구,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증권사 취급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6조3000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증권사는 증권사는 저금리 기조 하에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큰폭으로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가 발생하고 의혹, 민원이 지속되면서 이번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1.10 yunyun@newspim.com |
금감원의 검사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 내부통제 취약 관련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임직원의 사익 추구 관련 A증권사의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취득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사가 발행한 CB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 가액에 매각해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B증권사의 직원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통해 본인, 동료,지인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규사업 시행사에 십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함으로써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냈다.
[사진=뉴스핌DB] |
C증권사의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알게된 후 자신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이중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특히 처분한 부동산 3건중 1건은 매수인이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해당 임원의 부하직원들이 CB 인수, 주선업무를 담당했고, 해당 증권사 또한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내부통제 취약 부분에서는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한 PF대출 실행 ▲채무보증 의무 이행 회피를 위해 SPC 간 자금 임의대차 ▲시행사의 PF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통제 미실시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PF 주선수수료 제공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 통보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다른 증권사의 사적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 증권업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