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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바뀌는데…윤석열 정부 외교 기조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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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 중요" 언급 조태열 후보자 역풍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기존 입장으로 선회
안보실이 주도하는 정책 기조 여전할 듯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외교수장이 탄생하게 됐다. 조 후보자는 이르면 1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가치 외교'의 기치를 내걸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회복을 목표로 달려왔던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점을 찍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국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집중했던 외교안보 정책의 결과물인 셈이다.

집권 2년차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바뀐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2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외교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징후를 찾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이날 "한중관계가 한미관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0.choipix16@newspim.com

◆'한중 관계 중요' 언급 파장

조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장관 내정 이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한중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평소 신중하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조 후보자가 장관 내정 일성으로 '한중관계'를 언급한 것은 즉각적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그는 현재의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을 복원하는데 매진하다 생긴 현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장을 맞은 외교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의 반작용으로 크게 늘어난 한중관계에서의 부담을 관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이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다. 조 후보자가 임명권자로부터 경고성 지적을 받았다는 설이 돌았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이 발언을 한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인사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이유로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쪽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새 장관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일 한 세미나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조 후보자는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인식하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때 도와줄 동맹은 하나밖에 없다"고 직설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외교부는 "조 후보자의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해명에 나서야 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톤 다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중국 관련 발언은 도어스테핑 첫날 했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달랐다.

그는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서 중국 관계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이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치 외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블록화'를 언급하면서 "(국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 같은 것을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함께 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가치 외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에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외교안보 기조와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초 예상과 달리 조 후보자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부의 기존 방향과 동기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셈이다.

조 후보자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초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북한의 중국, 러시아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도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외교전문가는 "북한이 대화 국면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기술을 거래하는 사이가 되고 유엔안보리에서 중러가 북한의 결의 위반을 노골적으로 묵인하게 된 것은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명백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반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한미일 협력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입장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우리 군의 북한 ICBM 발사 포착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01.10.

◆안보실 주도의 외교 이어질 듯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청문회 발언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외교부 장관이 바뀌어도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기존의 외교안보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사실 외교부가 한국 외교를 이끌었던 적은 거의 없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살펴봐도 한국 외교는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방향과 속도, 목표 등을 정하고 주도하는 '안보실 외교'가 대세였다. 특히 조 후보자는 통상과 다자외교 분야를 주로 다뤄온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변 강대국과의 양자 외교, 북한 문제와 안보 사안 등에 대한 국가안보실 정책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교부와 안보실에 모두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외교 관료는 "대통령실에서 외교장관에게 외교정책을 '톤 세팅'할 공간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역대 장관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정책적 입지가 넓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산'이 주도했던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일 결속의 반작용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 외교에서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중,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보가 더욱 과감해지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2기에서도 여전히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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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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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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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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