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미분양 9.9만가구 '위험진입단계'…취득세, 양도세 감면·매입임대 활성화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수요자 선호 60~85㎡ 등 중소형 면적 71.5%차지…악성 미분양 전환 선제적 대응도 필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국 미분양주택물량이 9만9000가구 이상 늘어날 경우 위험진입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해 정부가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지원정책과 매입임대사업자 추가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9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의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발표 방안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을 3단계 기준으로 나눠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국토부]

우선 6만4000가구 이상 넘어갈 경우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공급자에겐 유동성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주택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로 적용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수준인 60%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기·저리의 주택구입 자금대출 지원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부동산 PF(파이낸싱 대출)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사어단지의 경우에는 사업진행을 조속히 진행할 것으로 제언했다.

전국 미분양주택이 9만9000가구 이상이 넘을 경우 위험진입단계로 보고 신규 수요자들에게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을 지원해 미분양주택 매입을 활성화 시킬 것을 조언했다. 이와 함게 매입임대사업 추가 진원과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를 가면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 13만4000가구 이상을 경우 수요자 지원은 물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토록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역별 편차가 클 경우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는 시·군·구 지역 대상으로 공공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물량은 5만7925가구에 달한다. 국토연구원은 이 수준에선 전국 장기평균을 소폭 밑도는 수준인 만큼 관리가 가능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고금리지속, 분양물량 증가,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지원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은 중소형 면적의 비중이 높고 금리인상, 고분양가, 공급과잉 등의 변수가 지역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 대부분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60~85㎡ 등 중소형 면적(71.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지원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책이 필요하면 이와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과 10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미분양 주택을 활용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미분양주택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신규PF대출이 위축되고 주택착공실적이 크게 줄어든 상황 때문"이라며 "향후 주택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건설사는 고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한다"고 지적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