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등 5개 광역시의 성장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융합특구 조성 선도사업이 본격화된다.
도심 융합특구지구 개념도 |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등 4대 특구 중 하나이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5개 광역시 도심는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일인 4월25일에 맞춰 본격 추진된다.
부산의 경우 2021년 11월 191만㎡규모의 센텀2지구 도심첨단산단이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돼 오는 4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곳에는 ICT 융합허브밸리와 AR·VR 제작지원센터(산업)가 조성되고 청년창업주택, 행복주택, 청년활동 거점공간(주거·문화) 등이 들어선다.
대전의 경우 동일시기에 구 충남도청과 KTX대전역 부지 124만㎡ 규모로 선정돼 역시 오는 4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다. 이 곳에는 과학기술 특화, UAM, 자율주행차 연계한 산업이 조성되고 창업지원주택, 대전역 서광장 리뉴얼, 문화테라스 등이 들어선다.
이밖에 ▲광주 광주시청 인근 상무(85만㎡)▲대구 구 도청, 삼성캠퍼스, 경북대(98만㎡)▲울산 울산KTX역-테크노파크(193만㎡) 등이 각각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오는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