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민주, '뇌물수수' 전력 전병헌에 '부적격' 판정...신계륜은 '자진철회'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43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3선)이 민주당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의원은 현역 김병기 의원이 있는 서울 동작갑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전 전 의원에게 '부적격'을 통보했다. 특별당규에 있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5 pangbin@newspim.com

올드보이(OB)로 불리는 전 전 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뒤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안 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규정 부적격 심사기준을 보면,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등 위반 시 부정부패에 해당된다. 전 전 의원은 모두 '뇌물' 혐의로 금고 및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전 전 의원은 2021년 3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전 전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 홈쇼핑 업체 등에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부당하게 잘못된 결정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면복권을 하위 당규에 의해 무력화 시키는 것은 몰상식하며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성북을 출마를 준비중이던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4선)은 검증위 심사 과정에서 자진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의원 역시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신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학교 이름에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청탁을 받아 실형을 살았다.

신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기동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두 전직 의원은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선거권을 회복했지만, 당 검증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