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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이초 의혹 학부모, 교사·네티즌 무더기 고소 취하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7:20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부모가 현직 교사와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서울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동료 교사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 격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 비난, 의도적인 명예훼손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해서 서이초의 아픔을 우리가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교권 4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서이초 사건이 일단락되어 가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이초 사건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또 다른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 사건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복되어 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며 "경찰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와 네티즌 26여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지난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해당 학부모를 향해 "학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진정 없나. 담임교사의 죽음보다 자신의 명예 실추가 더욱 큰 문제라고 보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이번 사건에서 학부모가 무혐의 처분이 난 것과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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