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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대출비교플랫폼에 대출·금리 입력하면 'OK'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2:19

9일부터 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 서비스
디지털 전환 및 시장 경쟁 확대 촉진
비대면 구현, 대출 이자 부담 경감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약 1000조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내일(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신용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54만원 이자절감 효과를 거둔 금융당국은 5배 가량 규모가 큰 주담대 갈아타기가 서민부담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9일부터 주담대, 31일부터 전세대출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의 효과는 지난해 5월말 신용대출 인프라를 통해 검증된바 있다.

7개월만에 10만명, 2조3778억원 규모의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며 1인당 연간 54만원의 이자절감이 발생했다. 평균 하락 금리는 1.6%포인트(p), 신용점수 평균 35점 상승 효과도 더해졌다.

[사진=금융당국]

11월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237조원이지만 주담대는 1008조원(일반 839조, 전세 169조)에 달한다. 1인당 평균액 역시 신용대출 3700만원에 비해 주담대는 1억4000만원(전세 1억1000만원)에 육박해 이자절감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앱만 설치하면 갈아타기 'OK', 서류도 비대면 제출

주담대 갈아타기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방식은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기존 대출의 금리, 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플랫폼을 통한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가입 절차부터 진행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출 신청 단계는 금융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비대면 제출 방식의 경우 오전 9시부터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갈아타고 싶은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한 다음 해당 금융회사의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및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고령자 등 대출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0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 전세대출 갱신도 가능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금융사 자체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게 되면 갈아타기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사진=금융당국]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혼선 방지와 신속 처리를 위함이다.

◆대환대출 시 '증액' 불가, 가계대출 영향 최소화

주담대 갈아타기에는 현재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8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34개의 금융사가 참여한다.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도 의무화했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또한 대환 시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7년간 대출을 상환한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설정 가능한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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