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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콧물약‧해열시럽 수급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10:30

코로나19 후 공급 불안정…유통 왜곡 현상 발생
콧물약 슈다페드정‧해열 시럽 세토펜 현탁액 대상
재고량‧사용 증빙 서류 점검…위반 시 행정 처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1월 중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해열제 등 의약품 공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이 조사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수급 동향 및 주요 조치 현황'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 확산 이후 공급 불안정에 따른 의약품 사재기 등 유통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서울 시내 한 약국의 모습. 2022.04.06 hwang@newspim.com

공급 측면에선 소아 약의 경우 시럽이나 패치제 등 제형 특수성 및 낮은 약가로 마진율이 높지 않아 국내 제조시설이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완제 의약품에 대한 수입 여건도 좋지 않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된다.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인 콧물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에 대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 기록부 등)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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