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부담 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배로 확대
실비지원·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경찰, 인사혁신처와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다 중증 이상의 부상을 당한 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상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올 3월부터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찰병원에는 경찰관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중증환자 진료 지원을 위해 2개 병동, 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병동에서는 간호비와 간병비 부담이 없다.
하지만 전체 공상경찰관 수에 비해 병상이 부족한데다 간병비 일일 지원 상한액은 6만7140원에 그쳐 공상경찰관 개인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상 경찰관은 8540명에 이른다. 원인별로는 안전사고가 전체 절반 이상인 4282명(50.1%)으로 가장 많았고 ▲범인피습 2298명(26.9%) ▲교통사고 1629명(19.1%) ▲질병 331명(3.9%)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공상경찰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공상경찰관 등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입증 부담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공상경찰관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현재 '공무상 요양기간 중 미출근 기간'에서 '공무상 요양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하지만 공상경찰관에 대한 지원금이나 제도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료비의 경우 요양급여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으나 건강보험 상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충분치 않아 공상경찰관 개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현장 단속을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공상처리가 돼 위로금이나 치료비가 나왔지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적다보니 일부분은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원 확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반병원에서 간호·간병·치료비 실비지원 및 비급여 지원 확대나 경찰병원 분원 건립 등이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상경찰관들이 비용 부담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