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1.5% 업소당 최대 3억원까지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3.07.13 |
지원 융자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이며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업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율은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의 경우 연 1.5%며, 운영자금 및 음식점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의 경우 연 1%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하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