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6억9206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과 사유는 법인세 통합조사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위메이드 본사 [사진=위메이드] |
회사 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기 부과금액은 당사 및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며 "법정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메이드트리는 2022년 2월9일 소규모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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