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적용사례 중 과징금 최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메이플스토리 고객간담회 [사진=메이플스토리 유튜브 캡처] 2021.04.13 iamkym@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버블파이터 게임 운영과정에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확률 변경 사실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18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거짓, 기만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넥슨은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메이플스토리 사용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2010년 5월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반복구매를 유도했다.
'큐브'는 넥슨의 기획 의도대로 수익모델로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넥슨의 수익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 결과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시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으나 같은해 9월 15일부터는 인기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해 확률구조를 변경했다.
이어 2011년 8월4일부터 2021년 3월4일까지 이용자 선호도가 높은 특정 중복옵션을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불어 넥슨은 2011년 8월4일 공지를 통해 '큐브'의 확률 구조 변경 사실에도 불구 '큐브의 기능에 변경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 내용을 공지했다.
나아가 2013년 7월4일부터 '블랙큐브'를 출시하면서 최초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같은해 1.4%까지 매일 조금씩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1%까지 조정했음에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따.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외에도 버블파이터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거짓, 기만행위도 이어갔다.
넥슨은 버블파이터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아이템인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골든 숫자카드가 나오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10차~29차 이벤트에서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이다. 무형의 디지털 대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넥슨은 법 위반 기간인 2010년 9월15일부터 2021년 3월4일까지 총 449회에 걸쳐 확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또 수많은 이용자의 확률 의심 문의가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공지하거나 확률 구조 변경을 최대한 숨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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