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피해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부산형 전세사기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됐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24일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4.24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저리 전세대출, 저리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무주택 전세피해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에게 대출이자 1.2%~3.0%(월40만원 한도)를 최대 2년간(24회차 납입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연동 지원으로 인상된 금리*를 반영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무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자가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가 피해주택에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주비 1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이날 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당월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지원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회복을 위해 우리시는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부산시의 전세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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