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가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9일 누리집서 환수대상 여부·금액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코로나19 초기에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금액이 면제된다.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간이과세자에게 2020년 9월 1차, 2021년 1월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던 바 있다. 2021년 2월 이후에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코로나 장기화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이나 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억원의 환수 금액이 면제된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이달 9일 이후 재난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 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