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제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5% 초과·7% 미만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2520억 특별지원…상반기 발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자부담 경감 제도'를 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해 요금부담을 일부 보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2.29 rang@newspim.com |
내년부터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들의 이자부담이 막대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구제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에서 5% 초과·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제2금융권에는 농·수·신협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이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총 2520억원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 등을 내년 상반기 중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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