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기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한국청년의정(준비위원장 장경태·고준호·전용기)은 29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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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의정(준비위원장 장경태·고준호·전용기)은 29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청년의정] |
청년의정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국청년의정 공동 준비위원장들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청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한국청년의정은 지난 17일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중에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