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집에서 전공 서적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졸업논문 준비와 대학원 후배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성북구 거주지에서 졸업논문 준비와 대학원 후배와의 갈등 등으로 화가 나 전공 서적 약 40권과 이불, 노트북, 모니터 등을 쌓아두고 성냥과 라이터를 이용해 불태웠다.
이에 따라 A씨의 거주지인 임대주택이 불에 타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다"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청년 임대주택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합계 50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며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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