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신고포상금 연간 최대 1000만원 지급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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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사진=한강청] |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본부는 물론 서울·인천·경기지부, 수도권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펼친다.
27일 한강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지역은 밀렵우심지역, 철새도래지, 법정 보호지역 등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행위,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행위를 단속한다.
한강청은 시민들의 관심과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창애·올무 등 불법 엽구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해당 지역 유역 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적발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내용은 올무 등 불법 엽구 수거시 최소 5000원부터 최대 7만원, 수달과 삵 등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신고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당 연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