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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 조직 전면 개편…치수 확보 기능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14:40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물재해대응과서 홍수상황관리·AI 홍보예보 등 총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환경부가 치수 확보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관리 조직 전면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물관리 조직(물관리정책실)을 전면 개편하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관리정책실 편제 개편 ▲물재해대응과‧수자원개발과 및 하천안전팀 신설 ▲현장 인력 보강 등에 중점을 뒀다. 

[자료=환경부] 2023.12.19 jsh@newspim.com

먼저 치수 안전 확보 기능을 우선하고, 부서 명칭에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으로 구성된 현행 편제를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 순서로 개편한다. 현행 수자원정책과는 물관리총괄과로, 물정책총괄과는 물이용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홍수 대응 및 댐·하천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신설한다. 먼저 현재 임시 기구로 운영 중인 '디지털홍수예보추진단'을 정규화해 물재해대응과를 신설한다. 물재해대응과는 기존 수자원관리과의 홍수상황관리,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등 물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한다.

아울러 수자원정책관 내 수자원관리과를 폐지하고 신규 댐 건설, 기존 댐 리모델링 등 물그릇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자원개발과를 신설, 댐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 기존 수자원관리과 업무는 신설 물재해대응과 등 수자원정책관 내 관련 부서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하천 안전관리 홍수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안전팀을 신설한다.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은 기존 하천계획과에서, 하천의 안전 점검과 수해 복구 관련 사업은 하천안전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끝으로 홍수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을 보강한다. 내년 5월부터 AI를 활용한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대하천 위주 75곳 → 지류‧지천 포함 223곳)할 계획으로, 4대강 홍수통제소에 전문인력을 증원(통제소별 1명)한다. 

이에 더해 지류·지천 준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의 국가하천 정비·관리 인력도 충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지난 12월 7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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