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원 업무를 줄이기 위해 5대 학교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관되는 업무는 ▲교권보호위원회 업무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업무 ▲소규모 학교 공동 수학여행 추진 업무 ▲생존 수영 업무 ▲교과서 배부 업무 등이다.
충북도교육청. [사진 = 뉴스핌DB] |
이 중 ▲소규모 학교 공동 수학여행 추진은 2개 교육지원청 ▲생존수영 업무는 보은․옥천․단양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 ▲교과서 배부 업무는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한다.
업무 이관은 교사TF 의견 수렴과 도교육청 각 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내년 3월 28일 교원지원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이관되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담감과 각종 민원으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에서 많은 부담이 되었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업무도 10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소규모 학교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체험학습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2개 교육지원청을 선정해 공동 수학여행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작은 학교들의 동학년 공동 수학여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생존수영 업무는 보은, 옥천, 단양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지원청에서 ▲일정 조정 ▲수영장 배정 ▲생존수영강사 섭외 등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던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5대 핵심 과제 업무 이관을 통해 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도출해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며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교원 업무 경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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