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22일 신청 시 28일 대금 지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2일까지 환매를 신청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거래 안내'를 22일 배포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라고 금투협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투자협회] 2023.12.22 yunyun@newspim.com |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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