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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오피스텔 불법의심거래 272건 적발…중국인·서울 '최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11:05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423건 위법행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자료=국토부]

#1. 외국 국적의 A부부(공동매수인)가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을 24억5000만원을 매수하면서 소득증빙을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소득금액 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매수인・배우자의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이 불법반입된 혐의로 보고 있다. 확정될 경우 이들은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억원을 부과받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자료=국토부]

#2. 외국 국적의 매수인 B씨는 서울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하여 조달했다고 신고 했다. B씨는 차용증 작성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국토부는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여부 등을 확인해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 등 위법의심거래로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루어진 7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자금 불법반입형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한 유형이다. 이같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이 적발됐다.

무자격비자 임대업형이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17건 적발됐다.

편법증여형이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10건에 달했다.

대출용도 외 유용형이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이다.

신고가격 거짓신고형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20건이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에 대해선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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