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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년 1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조기 안착 집중"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06:00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등 점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와 관련 조기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ㆍ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ㆍ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과 8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23.11.20 choipix16@newspim.com

이번 조심협은 올해 10번째로 개최됐다. 앞서 지난 2월27일 제1차 조심협을 시작으로 6~8월 8차례의 비상 조심협을 진행한 바 있다.

조심협은 이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관련 준비상황 점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동조사 등 심리ㆍ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내년 1월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 보고받고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지난 9월25일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4일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왔다.

특히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ㆍ심리ㆍ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됐으며 신규로 심리ㆍ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공동조사 등 심리ㆍ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조심협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 대책에서도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ㆍ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ㆍ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현재 금융위ㆍ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심협에서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위ㆍ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공동조사 건수는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이 됐다.

조심협에서는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ㆍ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한 자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와 지난 9월 발표한 대책의 착실한 이행을 위한 인력도 보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향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ㆍ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조사ㆍ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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