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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농업·농촌 실현"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18:12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18:12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이한 올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위기를 극복하고자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사상 최대 농촌지역 개발사업비 396억원을 확보하는 등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저성장 농업구조 극복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지역농산물 공급망 확대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참여형 도시농업 확대 ▲친시민·친환경 고객 중심 농산물도매시장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경남 창원시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서부생활권 농촌개발사업[사진=창원시] 2023.06.04

◆저성장 농업구조 극복

시는 농촌의 고령화와 수도권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농촌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공을 들였다. 장기적인 육성플랜을 가지고 '유입-정착-안정화 3단계 그룹으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도입했다.

타·시군 대비 농지 가격이 높아 초기 영농 정착에 애로사항이 있는 청년농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을 조성하고 있다.

부족한 농업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상·하반기 33농가에 60명의 외국인 인력을 배치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기 발전계획 농촌협약과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사상 최대 농촌지역 개발사업비 396억원을 확보했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이상고온, 가뭄,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에 선제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시설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품질 쌀 생산과 함께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벼 재배 농업인(3300호 3,734ha)을 대상으로 벼 재배 전 과정의 필수 농자재를 확대 지원했다.

올해는 실경작자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방제 노동력을 경감시키고자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청년항공방제단은 시기별로 투입되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방제드림팀으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 속에서 창원 농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화작목 육성을 추진했다.

김해시 대표 작목인 수박, 멜론, 딸기, 국화, 안개초 22.6ha에 대해 맞춤형 신기술을 보급했으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차별화된 마케팅과 품질 관리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발판을 마련했다.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단감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공동 용수원 개발과 개별 용수 공급시설을 10개 지구 603ha 보급했다.

단감 과수원은 대부분 산지 비탈면에 조성되어 있어, 용수공급이 되지 않아 고품질 단감생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국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창원단감의 생산기반을 구축했다.

◆지역농산물 공급망 확대

김해시 대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창에그린'의 승인 업체를 확대(23곳→33곳)해 내수시장을 공략하는가 하면 국제수입박람회 참여와 해외 신시장 개척을 통해 창원농식품 국내외 선도적 입지를 확보했다.

창원단감(독뫼감)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로열브랜드로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추었다.

농업유산 독뫼 조사를 통해 100년 이상 고목 2912주 발굴과 고목지도를 완성했고, 창원단감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활용해 단감 소비가치 KCL논문을 게재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과학적 근거로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다.

질 좋은 지역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전국 최초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도시형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3월 개장 이후 연매출 12억원을 달성했다. 영세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직거래매장으로 자리잡았다.

경남 창원시 직영 로컬푸드직매장[사진=창원시] 2023.08.11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국 최초 반려견 비문등록 서비스 창원퍼피를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비문인식 기반 반려견 개체등록 시스템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정확도가 높으며 간편한 촬영으로 인해 반려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펫보험 지원, 저소득층 반려동물 306두 진료비 지원 등 반려동물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해 청정창원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 11월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 확진 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512농가 1만2330두 백신 일제접종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했다.

지난 11일 운영을 시작한 최신식 축산종합방역소는 가축방역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형 도시농업 확대

다양한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공영텃밭 389개소를 분양해 시민들이 쉽게 농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외국인이 참여하는 생활원예 교육을 총 16회 추진해 338명이 수료했다. 이 외에도 도시농업이 작물 재배를 넘어 환경, 힐링, 교육 등 새로운 도시민 라이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시농업프로그램 양성에 집중했다.

제19회 생활원예공간 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도시농업·치유농업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할 수 있도록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과 꽃동산을 조성했다.

제23회 마산국화축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8개테마 10만점 1억송이 국화를 전시해 성공적인 축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했다.

◆친시민·친환경 고객 중심 농산물도매시장 개선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의 시설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통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노후화된 비닐천막을 걷어내고 스피드도어 13개를 설치했다. 스피드도어는 겨울철 동해방지, 우수기 비가림, 햇빛 노출 차단 효과가 있어 유통종사자와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더욱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2년 개장한 내서농산물도매시장은 기후 온난화와 유통환경 변화로 저온저장고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2곳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캐노피 리모델링 공사도 완료했다.

홍남표 시장은 "미래 세대가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구조, 농업생산, 유통·판매, 복지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업의 성장산업화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기후위기 심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내년에는 농촌 융·복합 등 성장 산업 발굴과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 중심의 농업구조 대전환 준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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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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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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