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중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앤굿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명기 변호사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고의 정도가 다른 사기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민 변호사는 지난 2020~2021년 법률자료 수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를 위해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고용지원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고용한 경우 정부에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민 변호사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주 5일 근무 후 월 200만원의 급여를 준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고용부에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주 1회 근무에 월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한 사건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금액,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상당히 크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납부한 점, 보조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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