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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기본법 제정...기본권 침해 논란 해소·처벌 실효성 확보 과제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5:28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5:28

8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시행
'위해 임박한 때'→'급한 위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긴급조치 적용 요건 확대
시행령 마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 준비
긴급조치 이행 거부·방해시 벌금→과태료...처벌 실효성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와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는 112기본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법 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우려나 정당한 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 실효성를 실제 법 시행 전까지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12신고 체계 구축에 근거가 되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112활동은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만 있을 뿐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출동한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타인 소유의 건물에 진입하거나 소유권 사용을 제한하고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 긴급출입, 피난 명령권 등을 부여했다.

긴급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에서 명시돼 있으나 해당되는 조건으로 천재사변 등 위험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했다.

경찰 순찰차

기본법에서는 112신고 사건 중에서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 토지 등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피난명령권을 신설해 범죄와 재해, 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동안 긴급조치 적용 요건이 모호해 현장 경찰들이 적극적인 긴급조치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과거 한 경찰관은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실종자 남자친구인 피의자 A씨 집이 주소로 특정돼 두 차례 현장출동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철수했다. 다음날 집에서 피해자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역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등으로 조건을 지정하고 긴급조치 시행 전에 경찰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과 함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향후 시행령을 마련해 긴급조치 시행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해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이전보다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인권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치와 피난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하면 각각 과태료 300만원, 100만원을 부과해 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였다. 다만 원안에서는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규정됐었다.

벌금에서 과태료로 수정된데에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이견을 제기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긴급조치 집행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긴급조치, 피난명령 실효성을 높이는 점에서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과하고 과태료만으로도 긴급조치 등 권한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이번 법안 제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 법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현장 경찰들의 정당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현장 출동을 해도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을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관련 법이 마련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장 경찰의 긴급조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국가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장 경찰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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