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112시스템 근거 법안 신설..."긴급상황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2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 시행
긴급 상황시 긴급조치·출입·피난명령 등 법적 권한 부여
피해자 위치정보 수집·순찰차 영상촬영장치 설치 규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범죄와 재난 상황 신고 접수를 담당해 온 112신고 시스템에 관한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 향후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112신고 체계 구축에 근거가 되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112는 연간 2000만건의 범죄와 긴급 재난,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해 왔다. 하지만 112 신고 운영 관련 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이 있었으나 긴급상황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2 활동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법 제정에 이르게 됐다.

법률안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타인 소유의 건물에 진입하거나 소유권 사용을 제한하고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조치, 긴급출입, 피난 명령권 등을 부여했다.

경찰 순찰차

긴급조치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규정에서 명시돼 있으나 해당되는 조건으로 천재사변 등 위험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해 실제 현장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기본법에서는 112신고 사건 중에서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 토지 등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피난명령권을 신설해 범죄와 재해, 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112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12신고자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위치 확인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순찰차에는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해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2020년부터 218개 경찰서, 4718대 순찰차에 영상촬영장치 설치를 마쳤고 내년까지 모든 경찰서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2 신고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두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의 긴급조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2 신고 대응 강화에 나선데에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등 재난, 재해, 범죄 등 위급 상황에서 112 신고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찰은 112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개정예규를 의결했다. 개정예규에는 긴급신고를 접수받는 긴급기관 정의를 신설하고 긴급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시 즉각 현장출동 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해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내년 6월 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시행일 전에 하위법령을 제정해 법 집행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으로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인권과 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