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절차 대행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 100% 확대
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비용 등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도 전액 지원 받도록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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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MOU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유병태 HUG 사장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 의 후속조치로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이와함께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