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중견건설사 사업 기회 확대 기대...대형사, 별다른 변동 없을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0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의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대형 건설업계는 LH-민간 경쟁체제가 되기에 이번 혁신방안이 부족한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LH 혁신방안에 대해 대형건설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사업기회가 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2 yooksa@newspim.com

◆ 대형건설사 "도급 아닌 시행사업은 별로...선별적 수주 예상" 

이번 LH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택 건설사업 시행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은 LH가 공공주택용지를 소유한 가운데 아파트 시공사업을 발주하고 건설사들이 단순 도급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분양주택도 건설사 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단 대형건설업계는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공주택용지를 통으로 사들여 개발사업을 해야할 동인이 부족해서다. 공공주택은 분양가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LH와 매입약정을 맺는 것이 이번 대책에 담겼는데 그렇다면 LH 매입 약정가격을 크게 웃도는 분양가를 책정하긴 어렵다.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 입장에선 지금처럼 단순도급을 맡는 것이 유리하지 굳이 시행까지 맡아야할 동인이 없다. 

더욱이 공공주택용지에서는 전용면적 84㎡이하 중소형 주택만 지을 수 있으며 70% 주택을 전용 59㎡ 이하로 지어야한다. 주택 밀도를 높여 빽빽하게 지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브랜드 관리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이 10년 이상 돈과 정성을 들여 가꾼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같은 인기 브랜드가 공공주택단지에 들어서면 이는 땅을 파는 LH에 이득이지 건설사의 이득은 아닐 것"이라며 "해당 공공주택단지에 자사 브랜드를 넣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에 있어 전혀 메리트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형사들은 낮은 공사비용 때문에 공공주택 도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는다. 단순도급은 공사비만 받고 일해주면 그만이지만 시행을 맡으면 공사 시작부터 끝은 물론 입주 이후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만큼 이번 혁신방안에 따른 시행 업무 수주에 대형사들은 활발하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대부분 도급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지향하는 만큼 이번 LH 업무 확대에 관심이 크게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블록 LH 아파트단지 모습

◆ 중견·중소사, 일감 늘고 새로운 계기 될 것...전반적 중견건설업계 확대 기대

반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에는 새로운 전기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공주택' 시행권을 언급했다. 즉 공공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중견사들의 일거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약했던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활발한 주택사업을 영위하며 주택 품질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 혁신 방안은 중견 건설사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개발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용지는 통상 해당 지구에서 가장 입지가 뛰어나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런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짓는다면 중견·중소건설사들도 미분양 걱정을 크게 줄이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브랜드 가치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중견·중소주택 건설사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LH가 독점하던 주택 및 각종 건물에 대한 시행업무 일체를 맡을 수 있는 만큼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LH 도급원칙에 따라 그동안 공사비에 맞춰 주택을 짓던 이들 업체들의 주택 품질도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는 다소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매입약정 과정에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면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즉 LH의 역할이 지금까지 공공주택 시행이었다면 이젠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한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싸고 질좋은 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목표로 볼 수 있다"며 "건설업계에도 다양한 일거리가 쏟아질 것인 만큼 중견·중소 건설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