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57곳 · 페이퍼컴퍼니 690개 점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1.골조공사 하도급을 받은 A개발은 비계공사를 건설업 미등록업체인 자재임대 B업체에게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B업체에게 무자격자로 불법하도급을 준 A업체는 영업정지 및 3년 이하 징역, B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2. 국토교통부는 올해 산하기관 공사 발주공고문에 공사현장 지역의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공사 중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예정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단속을 벌였다. 690개 낙찰예정자 중 적정기술인 미보유, 사무실 기준 미충족 등에 해당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국토관리청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해 연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와함께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하여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